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세 및 법인세 원천징수 여부 코오롱건설(주) | 2011-02-28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내국법인인 건설업체로 일본 히다치공업 본사와 국내에서 수행되고 있는 소각로 건설
현장에 기자재 공급 및 슈퍼바이저(시운전)용역을 체결하였습니다.
시운전 용역기간은 약 1년 2개월 정도 소요예정이고, 일본 히다치공업 본사에서 국내부산에
지점이 있다고 통지가 오면서 용역대가는 본사로 송금요청하고, 부가세는 부산지점으로 송금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기자재 공급에 대하여는 관세청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수취되기 때문에 부가세 문제가 해결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운전용역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조세협약에 의거 10%)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히다치공업 부산지점으로 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세를 해결하고 법인세에 대하여는
원천징수 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가지 추가로 만약 부산지점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정리되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해외의 외국법인이 직접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국내회사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며, 국내원천소득이므로 국내과세의무 있으나 한일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용역을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서 공급하는 경우라면 국내지점이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귀사는 국내지점에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