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익법인 주식보유 가산세 용인개발 | 2008-05-07

회계사님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신설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에
공익법인 설립시의 총재산가액중 A기업 주식의 시가해당액이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A기업은 비상장 중소기업입니다. 주식을 출연하는 “갑”은 A기업 주식의 10%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고 그 배우자는 A기업의 이사입니다. “갑”은 A기업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A기업의 최대주주는 “갑”과 특수관계 없는 사람입니다.

“갑”이 신설 공익법인에 A기업 주식을 상기와 같이 출연할 때 상증법 48조 9항의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되어 공익법인이 가산세를 부담하는지요 ?
답변
공익법인 설립시 공익법인이 특정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총재산가액의 30%(50%)를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보유주식 등의 시가의 5%에 상당액을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배우자가 해당기업의 실질적 지배자라면 총재산가액의 90%를 차지하는 특정기업과 특수관계자인 갑이 출연하는 주식 등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실질적 지배자가 아니라면 특수관계있는 내국법인으로 볼 수 없어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