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결재무제무 작성 실체가 삼송 | 2011-02-28

2011년도부터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K-IFRS)
K-GAPP도 연결대상이 바뀌었습니까?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K-GAPP도 변동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종속회사의 자산규모 100억 미만인 경우는 지배종속관계가 설립된다고 하더라도 연결대상에서 제외 시킨다는 법률>
답변
1. 연결재무제표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경우 작성하는데, 지배종속관계의 판단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해 판단하면 됩니다.
즉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법인은 2011년부터 시행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하면 되는데, 지분율 50% 이하는 지배회사에 불포함됩니다.

2. 지배회사는 모든 종속기업을 포함하여야 하며 100억미만 제외 등의 규정은 없으나, 외감법에서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업을 규정한 경우에 한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