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상근 이사에 대한 보수 지급 | 2011-02-28

회사의 등기 임원 중 비상근 이사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지요?
본 등기 임원은 회사의 주주이며, 특수관계인입니다.

회사는 정관 상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을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지요?
만약 지급이 가능하다면 일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용역 계약등을 체결하여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회신 부탁드립니다.

답변
상근에 비해 10%내외등 실제근무업무에 상응하는 보수지급-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