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소비코 | 2011-02-28

안녕하세요.
거래처와 시설공사 (당사재고 납품포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50% 선수금으로 받았습니다.
계약기간:2.26~3.30

발주처에서 예산문제로 잔금 50% 에 대하여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합니다.

부가세법상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선수금을 받은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기 전이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사의 경우는 선수금에 대해서는 선수금지급시점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이 3.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미리 발행하는 것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