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회계상 재고자산은 저가법으로 평가하게 되는데, 저가법이란 현재 공정가액과 취득가액을 비교하여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가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의 평가차손이 발생하면 재고자산평가손실로 반영하였하고 재고자산감액의 차감계정인 재고자사평가충당금으로 반영하였다가, 추후 재고자산가액이 회복되면 재고자산평가충당금계정의 잔액을 없애고 환입하면 됩니다.
차) 재고자산평가손실(매출원가) 100 대) 재고자산평가충당금 100
2. 재고자산을 보관하는 중에 파손, 마모, 도난, 분실, 감모 등으로 인하여 장부상의 재고수량보다 실제 재고수량이 적은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은 재고자산감모손실로 반영하면 되는데, 재고자산의 보관중 정상적인 발생은 매출원가로 비정상적으로 발생된 감모차손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차) 매출원가 150 대) 재고자산 150
재고자산감모손실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