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수관계자간 장기할부조건부 토지양도의 경우 세무문제 삼표산업 | 2011-02-27

특수간계자간 토지의 매매에 있어
장기할부조건부 양도시 양도차익계산 및 이자계산등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시가10억의 토지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장기할부조건부 양도하고 양수한
특수관계인은 해당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합니다.
매매대금에 대하여 5년간 장기할부조건부 양도시 소득세법에 따른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1항3호에 의하여 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양도자의 양도차액계산 및 가액산정과 적용이자율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토지가액 10억에 대하여 계약금 1억에 이자율 8.5%(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 매년
약2억3천만원을 균등 상환하기로 하고 총 계약금액을 12억4천을 체결할 경우

1. 적용이자율은 특수관계자간 당좌대출이자율 8.5%를 적용하는것이 정당한지
혹은 통상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금융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도 가능한지요

2.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은 시가 10억으로 판단하여 양도차익을 신고납부하는지
혹은 할부조건에 따른 이자상당도 포함된 총계약금액 12억 4천으로 신고하는지
12억4천이 양도가액이라 할 경우 시가10억보다 부당하게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적용되는 것이 아닌지요?

3. 총계약금액 12억4천으로 신고하여 양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면 원칙적으로
장기할부에따른 이자상당액을 수취하는 것이므로 해당 할부금을 수취하는
과세기간에 수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닌지요

4. 토지의 장기할부조건부 양도에 따라 취득한 법인이 할부금 납부기간인
5년내에 해당토지를 사용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임대수익으로 해당토지 대금의 일부지급이 가능하고 또한 양수토지에 대한 가치
상승등으로 해당 토지에 대한 평가차익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정당한
할부이자를 부담한 장기할부조건부 양수도계약에 대한 포괄증여문제등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
답변
1. 특수관계자간 거래이므로 당좌대출이자율 적용하면 문제 없습니다.

2.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일정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상당액은 양도ㆍ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귀사의 경우도 이자상당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였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별도의 이자상당액이라기 보다는 양도가액에 포함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반영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4. 세무상 문제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