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특수관계자간 거래이므로 당좌대출이자율 적용하면 문제 없습니다.
2.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일정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상당액은 양도ㆍ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귀사의 경우도 이자상당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였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별도의 이자상당액이라기 보다는 양도가액에 포함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반영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4. 세무상 문제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