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일용직 신고 외 반포골프백화점 | 2011-02-27

올해부터 일요직 신고 할때
60시간 이상 되는 사람은 4대보험 가입해야 한다고 하던데

작년 4/4분기 신고분부터인가요?
아니면 올해 1분기 신고분부터 적용인가요?

그리고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간편장부도 같이 제출하나요?

답변
1. 2011년도부터 고용보험과 똑같이 국민연금, 건강보험도 월 60시간 이상 근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용직이라도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는 2011년부터 4대보험 가입하여야 합니다.

2. 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신고서에 기재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