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구입했습니다 . 차량대금 일부을 할부로 전환하면서 발생한 할부이자부분을 차량운반구 원가에 반영해야하는지 아니면 이자비용으로 처리해야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은 장기할부(연불)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자상당액을 자본적 지출로 보아 취득가액에 합산하도록 규정(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제7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므로 이자비용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