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켐벨코리아 | 2011-02-25

덴마크에 소재하고 있는 당사(외투법인)의 모 법인이 국내에 소재한 한 조선소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수수도 직접하는 것으로 하나, 그 중 대부분의 물품공급은 당사가 직접 국내 조선소에 공급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이 경우 당사의 조선소로의 재화 공급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 한가요 ? 당사는 그 재화 공급에 해당하는 대금을 관계회사 간에 적용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덴마크 본사에 청구하여 받는 구조입니다.

개인적 의견은, 이 경우, 기타 외화획득사업의 하나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로서 외화 입금증명이 첨부되면 무방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귀하의 명쾌한 고견을 바랍니다.
답변
국내사업자(귀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직접 계약에 따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금을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로써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호 가목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귀사의 경우 귀사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영세율 적용이 안되며, 귀사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