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전송 기한일이 휴일 일 경우 한국콜마 | 2011-02-25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익월 10일, 전송은 익월 15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발행 및 전송일이 휴일일 경우에는 하루 뒤로 늦추어 지는지 혹인 당겨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자는 재화나 용역등의 공급시기의 다음달 15일(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전자적 방법으로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은 공휴일인 경우에도 10일까지 발급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