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손익귀속시기 문정회계사님 | 2008-05-07


공단에 2007년 12월분 100원을 청구해서 2008년 2월 70원을 받고 10원을 원천징수 당했다고
가정할 시

2007년 수입분은 70원이 되고 소득세 예납한 10원은 2008년도에 귀속되는 거 맞나요?

그리고 카드 매출 2007년 12월 31일에 100원 발생하고 2008년 1월 5일 수수료 10원 제하고 90원을 받았다면 카드 수수료 10원은 2007년 귀속 지급수수료가 되는건가요?
답변
1. 2007년분 소득을 2008년도에 지급받으면서 원천징수되는 경우, 2007년 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이며 원천징수된 세액도 2007년 소득에 대한 선납세액이 됩니다.

2. 수수료는 매출의 귀속시점인 2007년으로 하며.실제 발생시점인 2008년 귀속 지급수수료로 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