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계산서 발행 문의 | 2011-02-25

작년 12월말일자로 상대방(관청)에게 연구비를 청구하는 계산서를 발행하고 올해 1월 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와서 상대방 관청이 올해날짜로 다시 발행해줄것을 요구하여 요구에 응하지 않을수도 없는입장이라 다시 발행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수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없는지?
- 불부합자료가 나올때 소명만 하면 불이익은 없을지?
답변
면세매출분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의 요청으로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발행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영향이 없으므로 수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부과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1%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