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회사에 퇴직금 규정이 있어서 손비인정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법인리스차량 또한 회사에 규정이 있어야만 손비인정을 받는것인지 만약 규정이 없다면 손비인정을 못받는것인지에 대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또한 위 사항에 대한 조세법령이 있다면 몇항 몇조 인지 또한 알려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손비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법인차량을 리스로 이용하는 경우의 리스료도 비용인정이 가능하며 사내규정이 없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