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이후 중도연말정산이 종료되고 발생된 추가 근로소득에 대한 정산 여부 | 2011-02-24
상기 질의내용에 대한 빠른 회신 감사합니다.
그러나 궁금한 점이 있어 추가로 문의 드립니다.
1. 퇴직일 이후 지급한 연구수당에 대하여 근로제공의 대가로 보고 근로소득으로
본다면 기 중도정산(연말정산)한 것에 대하여도 재정산을 하여야 하는지요?
한,두건이 아니고 실무상, 현실적으로 번거롭기도 하지만 세금차액이 발생되어서
불가능할것 같습니다.(실무상 퇴직자에게 연구수당을 차월 또는 차년도에 지급
하는 경우도 발생 할수 있습니다.)
2 근로제공의 대가는 "고용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기간"동안에 한해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고, 퇴직으로 인해 고용관계가 없다면 기타소득으로 구분해야 하지
않을까요?
답변
그러나 번거로우면 퇴직이후의 단발적활동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해도 별 문제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