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포상금 지급관련 원천징수(소득세, 주민세 등) 문의 한국서부발전 | 2011-02-24

안녕하십니까?
업무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공모를 통한 포상금 지급시 포상금 지급대상이 단체일 경우 원천징수(소득세, 주민세 등)가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면 적용세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2. 또 그 지급대상이 관할 관공서일 경우 일반인과 어떠한 세법상 차이가 있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정부단체이면 기부금처리도 가능함
개인인 경우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조직이면 조직의 잡수입이며 소득세원천징수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