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영리법인이 기부로 받은 건물을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 코오롱건설(주) | 2011-02-24

비영리법인(미등기 임의단체)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기부받은 상가건물을 임대하려고 합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하면 일반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부가세 및 법인세등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비영리법인의 소유로 된 건물과 토지를 최초 수익사업으로 전환시 회계처리와 세무처리가 어떻게 되는지와 그 자산을 매각하고 수익사업을 종료하는 경우 회계와 세무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대해 구분경리하여야 하는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하면서 기부받은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전입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시가를 자본의 원입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