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근로소득제공기간 이후 지급되는 수당에 대한 원천징수 관련 | 2011-02-24

고용계약기간 동안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급여외에 받는 수당(인센티브)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고 있습니다.
[질의]
연도중 퇴직자의 경우(직원, 직원외인력 모두) 퇴직일 이후에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원천징수 소득 구분여부
예시) 2.28일자 퇴직
1. 퇴직금지급일 : 3월 14일한
2. 퇴직금 지급시 중도퇴직자 연말정산 같이 수행하여 반영 : 3/14일 환급

이경우 3월 10일 연구(참여자)수당 1,000,000원 지급

질의 1. 연말정산에 3/10일 1,000,000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퇴직일자 이후 지급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답변
퇴직전의 연구참여에 대한 수당을 퇴직이후에 받는 경우라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근로소득으로 반영하고 연말정산시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