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코스닥상장 법인으로서 아래와 같은 질의 드립니다.
<현황>
* 2011년 외부감사 회계법인 변경
* 외감법에 따라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하여 회계법인 결정,승인
<질의>
외감법에 따른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원 중 최대 기관투자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때 '기관투자자'란 아래의 갑설과 을설중 어떤것이 타당한가요?
갑설) 법인형태를 취하고 있는 기관으로서의 투자자를 의미 (일반법인 해당)
을설) 은행,보험,증권,투자신탁 등 금융기관을 의미 (일반법인 미해당)
답변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원은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의 기관투자자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제1항제4호의 기관투자자를 의미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제1항제4호는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와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로 구성된 법인"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