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한 영화가 내년에 일본에서 개봉을 합니다.
이때 발생되는 매출은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부가세때 매출 부분을 영세매출로해서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그렇다면 증명은 어떤걸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특소세가5% 붙는다고 하던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요.
답변
1. 제작한 영화를 일본에서 개봉하는 경우 해당 배급사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며, 상영만 하는 경우 영화필름의 사용료로 용역수출로 회계처리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바목 규정의 영화산업으로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며, 수출(용역)계약서와 외화입금증여서를 구비하면 됩니다.
3. 영화수출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