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재된 내용과 같을 경우 수수해야할 세금계산서상 원화표시(외화 US$2,100,000 상당하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금액 및 이를 산정하는데 적용하여야 할 환율은 얼마인가요? 울트라건설 | 2011-02-24
질문 사례)
2008.03.01 용역계약 체결
- 용역대금 : US$3,500,000(부가세 포함)
- 용역제공자 : B사, 용역제공받는자 : 당사
2008.06.13 대금 일부 지급
- 지급금액 : US$1,400,000(부가세 포함)
- 적용환율 : 대금지급 전일 매매기준율
- 세금계산서 수취(미화 140만불에 대한)
2011.01.13 법원 확정판결
- 쌍방간 채권채무 금액 등 확정
- 확정금액 : US$2,100,000(원화 21억)
- 적용환율 : 변론종결일(2010.12.7)자 구매환율(US$ = \1,000 가정)
2011.01.19 일부대금(B사가 양도한 채권 65만불 제외한 전체) 공탁
- B사 압류 채권자들 변제 목적
- 공탁금액 : 법원 확정판결상 원화기준 금액으로 공탁
- 적용환율 : 법원 확정판결상 변론종결일(2010.12.7) 구매환율 기준
단, 공탁에서 제외된 양도채권 65만불(B사 → 외국 C사)은 양도일인
2011.1.17일자 매매기준율로 환산 원화산정
2011.02.01 합의서 체결
- 용역잔금 : US$540,000(기지급대금, 공탁금, 기타 채권채무상계후 남은 잔액 일부)
상당 원화로 환산 지급
- 연체이자 및 합의금(1.7억) 별도 지급
- 환산시 적용환율 : 합의서 체결일 전일 매매기준일
※ 용역의 제공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음.(가시적인 용역보고서 등 부재함)
※ 질문을 단순화 하기 위하여 날짜, 환율, 금액 등은 편의상 일부는 가정하였음
질문 내용)
위와 같은 경우 수수해야할 세금계산서상 원화표시(외화 US$2,100,000 상당하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금액 및 이를 산정하는데 적용하여야 할 환율은 얼마인가요?
답변
용역의 공급은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 ⓑ 중간지급 등 조건부 계약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시점,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시점을 순차로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화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시점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면 되는데, 귀사의 질의만으로는 세금계산서의 발행시점이 언제인지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또한 소송 등으로 인해 공급가액이 변경되면 변경된 가액에 대해 확정판결시점에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