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의 업무용부동산 양도시 보유기간에 따른 패널티가 있나요? 필봉프라임2 | 2011-02-23

안녕하세요~
당사(법인)에서는 업무용으로 용인 동백지구에 85평형 주택(타운하우스/취득가 15억)을
보유하고있습니다.
취득은 2009년 1월이고 현재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보유기간 2년 1개월)
혹시 3년이내에 매도하게되면 패널티가 있는지요?
또, 매도가 용이하지 않을경우 임대용(법인or개인)으로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지요?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양도차익이 익금에 반영됨에 따른 법인세와 패널티로 추가 양도차익법인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2012년까지의 매각분에 대해서는 지정지역내의 주택에 대해서만 추가로 10%의 법인세가 부과되며 지정지역이 아닌곳의 주택은 별도의 추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지정지역(서초,송파,강남)내가 아니므로 별도의 추가 법인세는 없으며, 다만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만 과세됩니다.
또한 해당 주택을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추가로 사업자등록하면 세무상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