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모든 거래처를 대상으로 사전합의 등에 의하여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할인하여 주는 할인액은 판매장려금이나 매출할인으로 처리하면 되며, 모든 거래처가 아닌 특정 거래처만을 대상으로 할인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됩니다.
즉 할인율에 따라 접대비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거래처에 대해 동등조건인지 특정거래처에만 적용하기 위한 조건인지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모든 거래처에게 회원가입시 할인혜택이 있다는 공문을 보내는 등의 공시를 한뒤, 회원가입 거래처에 한해 할인을 해준다면 할인후잔액이 매출액이며 판매장려금으로 반영해도 되고, 그러한 노력행위 없이 할인하는 경우는 접대비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