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폐업신고 관련 38944번 보충 질의입니다 | 2011-02-23

38944번의 보충 질의입니다.

기계나 비품은 이전 가능하지만 건물 구축물은 물리적으로 이전이 안되는데, 본점으로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뜻인지요?
본사가 있어 나중에 세금계산서 교부등 정상적인 매각을 진행할 수 있는데도, 지점 폐업시 사업장의 건물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부가세 신고를 꼭 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답변
종된 사업장의 폐업으로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건물 등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잔존재화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본점에서 해당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 서삼46015-10797, 2002.5.14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지점사업장을 폐지하고 종전 지점의 사업용 건축물을 본점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추후 당해 건축물을 실제로 제3자에게 매각하는 시기에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