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연구원의 제주기지내에 있는 일정 부지(토지)를 포스코ICT라는 회사가 무상임대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약 2년 반동안 부지를 무상임대 받아서 각종 설비를 설치하고 사용한 뒤, 사용기간이 종료하면 철거하고 원상복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연구원이 요청하면 우리 연구원으로 기부체납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지 사용중 발생하는 전기, 수도를 상대방이 사용할수 있도록 우리가 제공하고 우리가 상대방에게 사용료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사용후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할 경우의 세무문제는? 부가세 또는 법인세 등
2. 사용후 철거하지않고 우리연구원이 설비를 기부체납을 받을경우의 세무문제는?
부가세 또는 법인세 등
3. 전기, 수도요금을 상대방에게 청구할때의 방법은?
한전으로부터 전기요금 총액에 대한 고지서를 받은 뒤 상대방에게 청구할 부분만큼 공동매입
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재청구해야 하는지?
감사합니다...
답변
1. 법인의 자산을 무상사용 후 설비 등 원상복구시 임대법인은 세무상 문제 없습니다. 다만, 토지의 무상사용에 따른 시가를 접대비 또는 비지정기부금 등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2. 무상사용에 따른 설비를 기부체납 받는 경우 기부체납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설비 등의 소유권을 임대법인이 취득한 경우에 임대법인은 토지의 임대료를 미리 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건축물의 취득당시의 시가상당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그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산출한 금액을 임대료수입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3. 전기ㆍ수도등 공동사용요금에 대하여는 명의자가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수하고 실제 사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행위 문제있으며, 특수관계없는 경우 접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