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폐업신고와 고정자산 처리 | 2011-02-23

안녕하세요

현재 본사에서 총괄납부신고를 하며 사업자 번호는 3개입니다.
사업장 1개를 폐업신고 하고자 합니다. 폐업신고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세 신고사항에 대한 질의입니다.

**질의**
1) 건물과 구축물에 대해서 과세표준을 구하여 신고를 해야 하는가요? 본사가 있으므로 당해 사업장 폐업후 본사에서 매각시점에 거래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것은 어떤가요?

2) 만약에 폐업하는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합한다면 폐업으로 보지 않는 것인가요? 따라서 폐업신고에 따른 고정자산의 부가세 신고가 필요치 않게 되는가요?
답변
총괄납부사업자의 지점 한곳을 폐업하는 경우 지체없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지점의 폐업분에 대하여만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종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 신고명세서를 제출하며 부가가치세액을 총괄하여 납부(환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감가상각자산을 본점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