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총괄납부사업자의 지점 한곳을 폐업하는 경우 지체없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지점의 폐업분에 대하여만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종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 신고명세서를 제출하며 부가가치세액을 총괄하여 납부(환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감가상각자산을 본점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