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장기출장자에 대한 오피스텔 임차료 지급건 티유브이슈드 | 2011-02-23

지방에 사업장을 둔 법인입니다.
-사실관계-
업무관련목적으로 직원을 서울에있는 외부 근무지에 장기파견함(6개월이상)
근무지가 통상적으로 출퇴근 할 수있는 거리에 있지않아 파견직원의 숙박을 목적으로
직원 개인의 명의로 오피스텔 주인(사업자아님)과 임대차 계약을 맺음
직원이 월 임대료를 오피스텔 주인에게 선지급하고
지급된 비용을 출장중 소요되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으로 보아 법인이 직원에게 지급 할 시 법인에서 갖추어야 할 증빙과 그 지급된 비용이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이 되는지 또한 근로자 개인에게 근로소득세로 과세가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1.파견 명령서
2.파견직원이 오피스텔 주인과 맺은 임대차 계약서
3.송금증 2set(직원->오피스텔 주인, 법인-->직원)과 입금영수증
답변
업무관련 지방에 장기출장으로 출장지에 숙박을 목적으로 개인으로부터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직원이 선지급후 법인에 보전하는 경우 업무관련 실비변상적인 비용으로 파견 명령서, 임대차 계약서, 송금영수증 등을 구비하면 됩니다. 다만, 출장에 따른 비용이 아닌 직원개인용도의 주거지 임차료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