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들이 회사 행사나 접대를 목적으로 골프를 치는 경우 캐디요금이 발생합니다. 현장에서 캐디에게 바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법인 경비로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증빙 자료를 갖춰야 하는지, 아니면 캐디비를 임원 개인이 지급해야 하는지?
답변
접대목적으로 골프를 치는 경우 관련 캐디비용도 접대비에 반영합니다. 다만, 접대비 처리시 세제상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필요하므로 해당 캐디에게 직접 현금지급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증빙으로 구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