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출된 재회의 현지 폐기 후 동일 재화 무상 재 수출관련 에이블씨앤씨 | 2011-02-23

안녕하세요!! 언제나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금번 수출된 제품에 대해서 불량으로 인해 해외 거래처가 해당 제품을 반품하지 않고 현지 폐기할테니 해당 제품을 다시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사는 해당 제품을 무상으로 재 수출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출된 재회가 불량등의 사유로 인해 반품되고 다시 동일 품목이 재 수출된다면 해당 반품과 수출은 부가세 신고 시 영세율 매출에서 가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에서 폐기한 경우 무상으로 재 수출 시 재 수출 건에 대해서 정상적인 수출로 보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 지 아니면 수출거래 구분 중 통계부호 90번에 해당하는 수출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반품하는 물품에 해당하여 부가세 신고 시 제외시켜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반품없는 재 수출이라 정상적인 수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지만 관세사에 의하면 무상수출이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 시 제외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해당 제품 재 수출 시 수출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견본비 등으로 비용처리한 후 부가세 신고 시 제외시켜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한 후 당해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당초 공급한 재화의 반품없이 동일한 재화를 다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함)되는 것이므로 귀사의 경우 무상수출이라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정상적인 수출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하자물품을 반입한 후 동일한 물품을 다시 교환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부가46015-2284, 1999.08.03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하자로 인하여 당해 수출한 재화를 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계산서를 교부받고 반입된 재화를 수리하여 재수출하거나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반입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당해 수리된 재화 등의 재수출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