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별도 법인이 설립된 경우 결산요령은 한국민속촌 | 2011-02-23

사업자번호가 신규로 나온 사업장에 본사의 제품을 110원에 구입하여
상품으로 인식하고 165원에 매출이 생길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본사의 입장과 신규사업장 입장에서 각각 분개요령은
그리고 부가세의 경우 예수부가세와 선급부가세가 각각 생기는데 이럴경우
결산시 처리요령이 궁금합니다.
답변
본사와 회계처리 등 독립적인 관계시 본사의 제품을 매입시 상품매입으로 인식하고 판매시 매출로 반영하며, 본사는 매출로 반영하는 것이나 본사와 특수관계자의 관계에 있다면 상품매입가액이 시가와의 차이에 대해 익금반영 등 부당행위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예수금(부채)과 선급금(자산)은 각각 자산과 부채계정으로 당기 수익 및 비용에 직접 대응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