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제인건설(주) | 2011-02-22

수고하십니다.
공사기간 36일정도의 공사를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식으로 자금을 받기로 하였다면
자금 수령 건수마다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되는것인지? 아니면 잔금 지급시 전체
세금계산서만 끊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재화 및 용역의 거래에 대한 공급시기는 재화의 인도 및 용역의 역무가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나 중간지급조건부 등의 경우 각 대가를 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다만, 귀사의 경우 공사기간에 대해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식으로 자금을 받기로 하더라도 중간지급조건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 지급하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 36일의 공사기간이므로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어 잔금지급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