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의 정관에 교육관련 사업이 명시되어있으면 이것 또한 면세를 적용 받을수 있는지요. (주무관청이 노동부 입니다)
2. 강연회(면세)를 개최하고 교재를 제작하였는데, 한 회사에서 그 교재에 광고를 기재했습니다.
이 경우 광고용역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
1.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립법인이 정관에 명시된 교육사업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및 시행규칙 제11조의 5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 경우 면세에 해당합니다.
2. 강연회(면세)에 필요한 교재를 제작하면서 교재에 광고를 기재하고 받는 대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의 2 규정의 면세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에 해당하는 것이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합니다.
[관련 예규] ♣ 부가46015-3672, 2000.11.01
비영리 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기관의 명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의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