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종업원할 사업소세 계산시 사업소의 해당유무.. 동운인터내셔널 | 2008-05-07
늘 정확하고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종업원할 사업소세 계산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사업소란 것이 있는데요..
\" 지방세법 제243조제1호에서 사업소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6조제2호에 종업원할은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9조제1항에서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할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시공하는 도급업체인데요...
인테리어 공사기간은 각 매장당 1달내외입니다.. 1달이 안될수도 있고, 1달이 넘을수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각 매장에 정규직원 1~2명을 파견하고, 그이외에는 모두 일용직을 쓰고 있습니다. 그 매장현장공사가 끝날때까지 거기서 모든생활과 일을 하고 현장공사가 끝나면 다른공사현장으로 배치되는데요. 모든 세금신고는 본사에서 관리를 하지만,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경우에 고려해야할 사항으로 사업소의 개념을 그 각 현장으로 봐도 되는지..지금은 모든 정직원+(총각 현장 일용직인원들 근무일수/30)이 50인이 초과할 경우에만 종업원할사업소세를 납부하고 있는데요.. 각 현장들을 각 사업소로 간주하여 종업원할사업소세를 신고납부해도 되는지..
답변
사업소는 귀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인테리어 시공하는 업체로 일시적으로 공사수행기간동안 사용하는 각 공사현장은 계속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장소로 보기 힘드므로 공사현장은 사업소를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사에서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