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 지출증빙서류 수취 보관 의무 전국택시연합 | 2011-02-22

비영리 법인이 비수익사업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는 경우 지출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를 테면 우리 같은 비영리법인이 비수익사업에 사용될 사무용 컴퓨터를 부가세 포함하여 99만원짜리를 부가세를 제외한 90만원에 매입하고, 영수증은 입금표(법정영수증 아님) 또는 문구점 계좌로 송금하였을 경우 문제되는 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우리의 경우 지출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 대상 기관도 아닌데도 불 필요하게 부가세를 부담한다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여쭤 봅니다.

그렇다고 무자료 거래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무자료 거래) 했을 때 우리(공급받는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공부삼아 여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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