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취득세 통합으로 등록세가 사라진줄 알았는데 등록면허세라고 하는 세액이 있더군요,
근데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또는 등록은 제외된다는 항목이 이해가 안되서 문의 드립니다.
어떤식으로 부동산이 증가하였을때 등록면허세를 내야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동산관련 등록면허세는 소유권의 보존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그 외의 등기시에만 적용됩니다.
즉, 부동산을 유·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등 부동산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면허세는 별도로 납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