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는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유류대를 제외한 숙박비, 교통비(철도,고속버스,택시 등), 하이패스카드 충전 등 여비교통비에 대해서도 불공제 혹은 영수증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본사의 임원 및 부서장들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중 부가가치세 과세분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 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교부 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택시·고속버스·고속철도·여객기 등을 이용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없으며, 숙박비의 경우에도 영수증 교부대상으로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하이패스 충전비 자체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속도로 등을 이용할 때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