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익금산입 한국에스엠티 | 2011-02-22

당사는 중국자회사로 부터 배당을 받았습니다.
배당금수익에 대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처리했고, 익금산입했습니다.
직.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했고, 세액공제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익금산입해야한다고 하는데,
1. 소득조정합계표상에서 익금산입하면 되나요?
2. 소득처분은 어떻게 할까요?
답변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에 의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시 익금에 산입하는 외국납부세액 상당액은 국외원천소득금액에 포함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