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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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 외화자산부채 평가관련 삼진엘엔디 | 2011-02-22
법인세법 시행령(2008년 2월 22일 대통령령 제20619호 개정)의 개정으로 인해 2008년 2월22일 이후부터는 금융법인을 제외한 일반법인(법인세법시행령 제61 ② 1호~7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을 제외한 법인을 말함)의 외화자산 및 부채의 외화환산손익에 대해서는 당기의 익금 또는 손금 반영이 인정되지 않고, 그 차익은 익금불산입, 차손은 손금불산입 하게되었습니다.
1. 10년도 세무조정시 08.2.22일이후발생 화폐성자산부채에 대해서만 위와 같이 조정하고,
08년이전 발생 화폐성자산부채의 환산손익은 회계처리와 같이 익금산입,손금산입하여
세무조정이 없는것이 맞는지요?
2. 아니면, 발생일자에 구분없이 환산손익을 모두 인정하지 않아 세무조정하는것이 맞는지요?
답변
외화자산의 발행일자와 상관없이 세무상으로는 결산시점시 장부상의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에 대해 모두 환산손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법개정으로 2011년부터는 금융기업이 아닌 일반기업도 외화자산 및 부채에 대한 환산손익을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