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취득세 중과세는 ⓐ 과밀억제권역내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공장 신증설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 분사무소나 지점을 설치하거나 대도시내로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전입하기 위해 또는 공장 신증서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가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2. 부동산의 취득세율은 다음의 지방세법 제11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4.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1천분의 30.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5로 한다.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