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축물의 지방세율 이감사 | 2011-02-21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내에 본점을 두고 사업한지 10년이 넘은 법인이
서울시내에 토지/건물을 구입하여(취득시 지방세납부완료)
기존 건축물을 폐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공사하고 있습니다
미술관 및 게스트하우스 형식으로 (미술관업무등록을 하지 않을 것임)
회사에서는 업무무관자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신축건물의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율을 알고 싶습니다

세법개정전에는 취득세/등록세가 구분되었다가
올해부터 같이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상기의 회사라면 지방세가 중과되는지요?
2. 세목과 기본 세율 및 중과비율을 알고 싶습니다
3. 과세표준은 실 건축비로 계산하면 시가와 문제가 없는지요?
4. 지방교육세도 추가 납부하는지요?

신축건물의 경우 전에는 등록세에 보존등기 등으로 세율이 달랐었는데
개정세법에서는 어떻게 다루는 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취득세 중과세는 ⓐ 과밀억제권역내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공장 신증설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 분사무소나 지점을 설치하거나 대도시내로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전입하기 위해 또는 공장 신증서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가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2. 부동산의 취득세율은 다음의 지방세법 제11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4.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1천분의 30.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5로 한다.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