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질문입니다.
취등록세 오납금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하였는데 관할구청에서는 금액이 커서 그런지
준공후 취등록세 납부 후 수정신고기간(60일)이 종료되었다고 하여 환급이 불가하다
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급신청 사유는 맞는것 같은데 그게 관할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거부하면
정말 오납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수 없는 것인지?
납세자가 뭐 세법을 전공으로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착오판단에 따라 오납한 금액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금액이 작은 것은 직권으로 환급을 해주는데 금액이 크다고 안해
주는 것은 과세권자로서도 형평성을 잃은 것 같은데...
구 지방세법에서는 정말 오납금에 대하여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종전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취득세의 과오납금은 (구)지방세법 제30조의 5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과오납부세액에 대하여 청구권을 행사하여 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예규] ♣ 세정13407-151, 1999.11.12.
[질의]
당 법인은 사업용자산취득당시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였음. 위와 같이 구조세감면규제법상 당연히 감면을 받아야 함에도 창업당시 담당자의 무지와 실수로 인하여 자진신고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 중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회신]
지방세법 제25조의 2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어 감면되어야 할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이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기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 중 감면대상분은 환부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