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사등 기지급대금 환수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 2008-05-07

안녕하세요. 완연한 봄을 넘어 여름으로 접어든 듯 합니다.
바쁘신데, 항상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당사가 공사대금 지급시 간접비에 해당되는 인건비 중 산재보험료등의 금액을 초과인정함으로 인해 초과 지출이 되었습니다.
1. 매출환입등 - 실제 환입된 일자
2. 계약해제로 공급이 안될시, 착오, 오류, 필수적기재사항 실수 - 당초 작성일
3. 공급확정후 매출할인 - 증감사유 발생일로 알고있는데,

초과 지출된 부분을 환수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시기가 궁금합니다.
또한 2007년도 발생분 환입분은 잡수입으로 , 2008년도 발생분 환입분은 해당계정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예정인데,

2007년도 환입시와, 2008년도 환입시 세금계산서 발행시기가 궁금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인건비 등의 과다책정으로 공사대금을 초과지급된 경우 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와 상관없이 공사대금 증감사유 발생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실제 환입일 또는 과다공급 확인되어 공급가액이 변동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속한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교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