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주용역근로자의 공상위로금? 유병용님 | 2008-01-23

용역업체로 부터 일용근로자를 지원받아 작업을 하던인원이 상행를 입어 위로금을 지급하게 되었는데 계정을 잡손실로 처리해도 되는지 궁급합니다.
또한 증빙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손금산입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용역업체로부터 인력을 지원받아 작업수행 중 상해를 입어 위로금 지급시 금액에 따라 잡손실로 처리해도 무방하나, 업무관련 비용으로 손금산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일용직 근로자 개인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구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