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급보증수수료 문의입니다. 니베아서울 | 2011-02-21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어서 글 올립니다.

체약국별 조세조약 대상조세 및 제한세율을 참고하여 보면
독일과 한국간의 제한세율(원천징수)의 경우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위 사항에 관하여만 나열이 되어있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보면 본사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건이 기타소득에 해당되고,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경우 원천징수한다고 하셨는데...
체약국별 조세조약 대상조세 및 제한세율을 참고하여 보면
해당되는 사항이 없기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독일에서 원천징수의무 이행을 해야 옳겠지요?

저희가 생각하고 판단한게 옳은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현행세법에 의거하여 진행되는 상세한 규정과 해답을 얻고 싶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국내세법상 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국내세법상의 원천소득에 해당하면 과세하게 되는데, 이때 ⓑ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상에도 과세가능소득이라면 과세하며 조세조약상 과세불가능인 경우 과세하지 않게 됩니다.
ⓒ 조세조약상에도 과세가 가능한 원천소득인 경우 조세조약상의 세율과 국내세법상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법인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의 요건이 충족되며, ⓑ의 경우 한독조세조약 제21조에 따라 "이 협정의 위의 각 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 하는 것이므로 국내과세 가능소득이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지 않고 전액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