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유휴지 잡석다짐 관련하여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세방산업 | 2011-02-21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당사에서 최근에 공장내에 있는 유휴지를 단순히 잡석다짐하여 주자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 아 래 --
1.회계처리를 토지의 자본적지출 OR 구축물(감가자산 신규자산)중 어떤것으로 회계처리 해야하는지요?
2.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했을경우 부가세 공제여부 및 취득세,등록세 대상유무?
3.구축물로 처리했을경우 취득세,등록세 대상유무?
이와관련된 규정및판례사항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1. 토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비용은 해당 공사로 인해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거나 토지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여야 하나, 토지의 가치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는 수익적지출로 하여 당기비용처리하면 됩니다.

2.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반영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지만 이는 사실판단사항이며, 토지조성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