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말정산(교육비) 길무역 | 2011-02-21

중도 입사자(이전 근로소득 없음)의 경우 초기납부된 자녀의 대학 등록금은 연말정산시 공제가능한지요..?
답변
공제항목 중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지출분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연금보험료,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및 장기주식형저축은 2010년 과세기간에 납부한 경우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교육비의 경우 근로제공기간의 지출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귀사의 경우 근로제공 기간 전의 교육비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