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교육비의 세무조정 세안이엔씨 | 2011-02-21

2010년 세무조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회장님의 외국의 대학교 대학원(경영학)에 지출한 교육비가 손금불산입으로 상여처리인지 아니면 손금산입인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법인의 임원 등의 해외교육비가 업무와 관련된 교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개인적 목적의 해외교육비는 해당 임원의 상여 등에 해당하며, 정관 등에 정해진 급여한도를 초과는 때에는 손금불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