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자녀 교육비 송금시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적용환율이 궁금합니다.. 남성해운항공 | 2011-02-21
외국납부시는 기준환율
해외송금시는 대고객 외국환 매도율을 적용하라고 세법에 나와 있는데
외환은행에서 환율 조회했을 때
실무적으로 최초고시인지 최종고시인지도 헷갈리고
무엇보다 대고객 외국환 매도율이면 고객입장에서는 외화를 샀을 때의 환율인데
외환은행 조회시 어떤 게 외국환 매도율을 실무적으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외교육비 공제 관련 환율은 국내에서 송금하는 경우에는 해외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하며, 국외에서 직접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귀사의 의견대로 국내에서 송금시는 외화를 매입할때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금액을 산출하면 됩니다. 즉, 실제 거래환율을 적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