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구형기계 보상교환판매 관련 문의 바슈롬코리아 | 2011-02-18

수고많으십니다.
저희가 신제품판매촉진을 위해 구형모델 (4~5년전 판매)을
신제품으로 교환하며 차액을 청구하는 케이스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 재입고되는 구형모델의 기계에 대해 상대방에게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동종자산의 교환거래로서 차액분을 월합계산서에 넣어
처리하면 되는지 간단한 가이드 부탁드립니다.
답변
신제품판매촉진을 위해 신형제품을 공급하면서 구형제품을 회수하기로 하고 구형제품의 가액을 신형제품의 가액에서 차감하기로 하였다면, 구형제품도 유상으로 인도되는 것이므로 구형제품을 인도하는 구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신형제품 판매자는 신형제품의 전체가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고, 구형제품을 인도하는 구입자는 구형제품에 대한 가액만큼 신형제품 판매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관련 예규] ♣ 부가46015-675, 1998.4.9.
1. 사업자가 판매촉진의 일환으로 대리점 또는 소비자에게 구형제품을 일정금액으로 구입, 회수하는 조건으로 신형제품을 정상판매하고 그 대가를 당해 신형제품의 정상판매가액에서 구입대금을 차감하여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당해 신형제품의 정상 판매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또한 이 경우 동 사업자가 대리점으로부터 구형제품을 구입, 회수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