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 세액공제 여부질의 | 2011-02-17

2010년귀속 법인세 세액공제 항목중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제가 가능하다면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명쾌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중소기업이 2010년 3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 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2010년 3월1일부터 2010년 3월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상시근로자수-직전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