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지정부기단체에 현물기부하였습니다.
판매가액으로 기부금을 잡는다고 알고있는데요..
제품의 원가가 1000원이고 판매가가 1500원이라면
기부금분개가 어떻게 되나요?
기부금 1000/ 제품 1000
인가요?
아님 기부금 1500/ 제품 1000
???? 500 이렇게 처리하는건지
답변
자사제품을 무상으로 기부하는 때에는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기업회계처리는 원가에 의해 처리합니다. 다만, 세무상으로는 시가에 의해 평가한 금액으로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여부판단하고 세무조정합니다